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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나2016233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51120, 51137, 51144, 5115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종래의 판례를 반영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 B, C이 원고의 열해 해석 사업 부분을 완전히 탈취하였고, 원고가 E사 소프트웨어 판매만으로도 2015년, 2016년 합계 약 9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2016년 전체 소프트웨어 업종의 영업이익율이 10.9%인 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4,475개의 파일을 무단으로 가져간 점, 원고가 E사와 같이 수행한 용역들도 원고의 기여도가 높고, E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작성한 파일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에서 인정한 손해액 30,000,000원이 과소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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