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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0.27 2020가단54635
사용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20. 2. 7.경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1,9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2. 11.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따라 원고는 나머지 잔대금 1,700만 원과 피고의 이 사건 건설기계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2020. 3.경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 무렵 피고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건설기계를 수출하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데, 피고가 태도를 바꾸어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잔금지급이 미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관행이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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