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24. 15:00경 경남 하동군 D장터에 있는 E 상점 앞에서 피해자 F(60세)이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피고인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사진을 찍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비롯한 상인 및 관광객 약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500만 원 사기쳐먹고 돌려주지 않았잖아, 이 사기꾼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을 확”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과 피고인의 남편 A이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가 “민원고발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다, 저런 사람은 D장터에서 고발을 해서 내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를 비롯한 상인 및 관광객 약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사기를 쳐 먹냐, 씹할 놈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1.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