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05230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63,9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8. 4. 30.부터 2023. 4. 30.까지, 보험목적물 울산 울주군 D, 1, 2층 소재 C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 기계, 집기비품 및 동산으로 하여 화재손해(실손) 등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E’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는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이 사건 공장 1층 작업실에는 피고가 제작ㆍ공급한 고체 송진 등을 녹이는 보조반응탱크 제출된 증거 및 서면에서 열실, 열실기계, 용해실, 히팅룸(Heating Room), 교반기계 등으로 지칭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가 있었다.

다. C의 대표자 F는 2018. 11. 14. 20:00경부터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고체 송진 등을 녹이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8. 11. 15. 04:03경 이 사건 기계의 우측 하부 배관 부분에서 최초로 섬광이 확인된 후 그 주변으로 연소가 확대되면서 이 사건 공장 및 그곳에 있던 기계 및 동산 일부가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관계기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온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조사일시: 2018. 11. 15. 04:04 ~ 06:32) ① 화재조사 개요 - 상기장소 송진, 양초 등을 가공하여 고온왁스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 초신고자 C 공장 직원 G(남, 30세)이 2층 사무실에서 취침하는 중 비상벨 소리 및 폭발음을 듣고 1층 작업실에 내려가 본 바 화재가 발생하여 신고함. 화재 당시 신고자 외 외국인 노동자 1명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하였으나 불꽃 및 연기가 거세 밖으로 대피함. CCTV 확인한 바, 공장 내 열실(녹임조 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