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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4가합5792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 A건물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 12, 13, 28, 30호증, 을 제1 내지 12, 16, 22, 23, 3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A건물관리단(이하 ‘원고 관리단’이라고 한다)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하 7층, 지상 23층 규모의 상가 4개 층 및 오피스텔 476개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원고

C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시행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G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4개층 전부와 14개 오피스텔를 보유하고 있다.

(대표이사 H 원고 C의 딸이다. , 이하 ‘G’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다.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I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2011. 12. 28.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0. 11.경 원고 관리단을 대표한 I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원고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인 선임결의 이 사건 건물은 2004. 6.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2010. 9.경까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에는 G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원고 C의 아들이다. )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I 등은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한 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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