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18,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3. 10.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2009. 11. 18. 개최된 관리단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함)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함)의 관리인에 해당하는 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회 이전에 이미 법률로써 당연 설립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그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집회는 이 사건 관리단을 실제로 운영할 피고와 같은 임원진의 선출 내지는 이들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운영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기구를 조직하기 위한 목적에서 개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관리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래로 강희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강희종합관리’라고 함)에서 주관하여 왔는데, 피고가 대표자 취임 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타의 집합건물들에 비하여 그 관리비가 과다하고 회계운영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사건 관리단은 총회를 거쳐 관리업체를 교체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새로운 관리업체를 물색하던 중 원고의 지배인 E을 소개받았고,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2010. 4. 15.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에 대한 종합관리도급계약(갑 제3호증 및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고 함)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의 주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에게 매월 17,000,000원 부가가치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