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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13 2014가단43312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 A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 관리단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 제2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2)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시행사이자 이 사건 건물의 전체 면적 대비 약 19%에 해당하는 구분건물을 소유한 주식회사 H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다.

3) 주식회사 D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I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기 위하여 2011. 12. 28. 설립한 회사이다. 4) 피고는 2010. 11.경 원고 관리단을 대표한 I 등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원고 관리단의 구성과 관리인 선임결의 1) 이 사건 건물은 2004. 6.경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2010. 9.경까지 관리단집회가 개최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위 기간 동안에는 H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J(대표이사 K 원고 B의 아들이다.

)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다. 2) I 등은 2010. 9.경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한 관리단 구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구분소유자들에게 관리규약 제정, 관리단 임원선출, 관리업체 감사 등의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 23.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관리단집회 전까지 총 면적 대비 42%, 총 세대수 대비 48% 상당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집회참석 및 찬성, 반대, 의견제시 등의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동의서를 확보하였다.

또한 H도 위 관리단 구성추진위원회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3 이에 따라 2010. 10. 23. 개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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