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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가단5168799
토지 등 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종로구 C대 160㎡ 중 별지 도면 표시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부분 인정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의 사실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대 160㎡ 중 별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 위 지상 벽돌조 단층 점포 148.76㎡ 중 같은 도면 표시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점포 37㎡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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