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834,838원 및 그 중 136,346,838원에 대하여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아래 기재 리스물건을 점유사용하였다.
리스물건 : 터닝센타 리스원금 : 267,900,000원 리스료 : 7,615,920원(1회차), 6,972,960원(2~36회차) 리스기간 : 36개월 연체이율 : 25% 피고가 리스료 지급 등 리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상당 기간 그 이행을 최고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료 및 연체이자 등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실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위 계약 체결 후 리스료 지급을 지속적으로 지체하였고, 원고는 2013. 7.경 피고에 대하여 연체 리스료 지급을 최고한 다음, 위 리스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2013. 8. 19.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2014. 7. 3.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의 합계는 136,346,838원이고, 이에 연체이자 등을 합한 규정손실금은 144,834,838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44,834,838원 및 그 중 위 136,346,838원에 대한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