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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7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와 모녀 사이이고, 피해자 D(여, 33세)은 ‘E미용실’의 업주이다.

1.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모욕 피고인, C는 2014. 4. 24. 1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E미용실’에서 그 전날 피해자가 C의 미용 서비스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미용사 후루꾸로 배웠나봐”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쌍년아, 이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C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욕설하고, 피고인은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준비 중인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나.

항과 같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2회 밀쳐 피해자를 뒤에 있던 선반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사진(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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