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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4.선고 2013노306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3노30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주거

등록기준지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리지(기소), 김재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범주(국선)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0. 17. 선고 2013고단2382 판결

판결선고

2014. 1. 24.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규정 속도 이하로 운전하다가 차로로 나와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경위, 도로 규모, 차량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고,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고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그 형(벌금 500만 원)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0000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대곶면 에 있는 ** 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해 간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도로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B(82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2013. 5. 2. **병원에서 복합골절로 치료받던 중 수술 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과실 유무에 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의 횡단보도로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운전자로서는 서행하면서 보행자가 나타나는 등 돌발 상황에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대비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서행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증인 C의 원심 법정 진술,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3. 4. 14. 원심 판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비골(우측 정강이 부분) 골절상을 입고 2013.4.15. 김포시 소재 **병원에 입원하여 2013. 4. 17. 위 병원에서 1차 수술(외부에서 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의 심전도 및 혈액검사 결과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아래 2차 수술받기까지 안정적인 상태였던 사실, 피해자는 2013. 5. 2. 11:30경 2차 수술(골수 안쪽에 힘을 받을 수 있게끔 핀을 박는 수술)을 마쳤는데, 그 직후인 11:33경 갑작스럽게 호흡마비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날 13:00경 심장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조건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병원으로부터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8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한다고 진단받고, 위 병원에 입원하여 1차 수술을 거쳐 2차 수술시까지 약 17일간 의식변화나 오심, 구토, 경련, 발열증상이나 수술부위 통증 없이 안정적인 호흡상태를 유지한 사실, 사망 이후 위 병원으로부터 직접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하는 진단서가 발급된 사실(그러한 연유로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 이후 2차 수술시까지 피해자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사고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만으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다거나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사고로 인한 상처 부위에 대한 감염 가능성 등으로 위 2차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 직후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렀는데, 이러한 사망시점 및 피해자에 대한 수술 전 검사 결과에다가 뼈의 골절이나 뼈 내부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는 경우에 뼈 안의 골수에 있는 기름기가 혈액 속으로 유입되면서 심장안의 혈관을 막아 심근경색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가능성과 피해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한 심혈 관계 합병증 발생 확률은 평균적으로 10% 미만이라는 C(위 병원의 피해자 진료 담당 의사)의 원심 법정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인인 피고인이 수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에 대하여 예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판시 상해 결과를 넘어서 상처 치료를 위한 수술 시행 직후 야기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시키는 것은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일부 사실오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 기재와 같고, 위 4.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인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해자의 상해로 인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그 마지막 두 단락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위 2.항 기재와 같다.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같은 조에 정해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역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가해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3. 4. 2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현용선

판사윤찬영

판사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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