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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0 2015고단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20:46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경남대로 927에 있는 롯데마트 삼계점 1층 C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 B가 C 판매점에서 구경을 하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혼잡한 틈을 타서 피해자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열린 가방 안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카드 등 각종 카드 16매, 1만 원권 7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5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전과 10회의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2007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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