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12. 10. 작성한 2004년 제214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4. 12. 10.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5. 4. 1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4. 12.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214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5941, 2013하단5941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1. 1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5443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