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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1010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가 2004. 12. 10. 작성한 2004년 제2143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는 2004. 12. 10.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 2005. 4. 1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하였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4. 12. 10.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라 한다.)를 부담하고,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4년 제2143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3하면5941, 2013하단5941로 면책 및 파산신청을 하여 2014.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2014. 11. 12. 위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가 누락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4. 10.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5443호로 원고의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정본이 농협은행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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