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4.02.20 2012가합21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는 남원시 C 임야 3,724㎡ 중 별지1 도면 표시 5, 26, 27, 28, 38, 16, 17, 39, 40, 41, 42, 43, 44, 45,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 D으로부터 남원시 E 답 99㎡, F 대 324㎡, G 대 621㎡(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및 G 대 621㎡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0. 12.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C 임야 3,72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5, 26, 27, 28, 38, 16, 17, 39, 40, 41, 42, 43, 44, 45, 4,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23㎡(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는 이 사건 도로가 유일한 통행로이다.

다. 이 사건 도로의 위쪽 약 5미터 부근에는 피고의 조부 H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도로 아래쪽 약 30미터 부근에는 피고의 증조모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현재 소유자인 원고와 스님 1명 총 2명이 거주하고 있는 I이라는 사찰로 이용 중이고, 그 주변에 민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는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151,354,000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이 사건 도로를 통하지 않으면 통행할 수 없고, 원고가 새로운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민법 219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