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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520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순번 소유자 매수토지 등록전환 협의매수금액 소유권이전일 1 D 화성시 E 답 337㎡ 중 47㎡ 경기 화성군 I 답 47㎡ (이하 ‘이 사건 ①토지’) 2,209,000원 1997. 3. 28. 2 D F 전 1,147㎡ 중 62㎡ J 전 62㎡ (이하 ‘이 사건 ② 토지’) 3,193,000원 1997. 3. 28. 3 D G 전 727㎡ 중 29㎡ K 전 29㎡ (이하 ‘이 사건 ③ 토지’) 1,493,500원 1997. 3. 28. 4 원고 B H 전 1,094㎡ 중 92㎡ L 도로 92㎡ (이하 ‘이 사건 ④ 토지’) 5,106,000원 1998. 7. 21.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년경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화성시 M 및 N 일대를 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다음, 2001. 12. 14.경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2. 12. 26. 개발계획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 조성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다. 현재 위 C간 도로 부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계획에 따라 대부분 철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 부지나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D는 2007. 12. 24.경 사망하였고, D의 처인 원고 A이 이 사건 ① 내지 ③토지에 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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