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7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토지를 협의매수한 다음,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C간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을 시행하였다.
순번 소유자 매수토지 등록전환 협의매수금액 소유권이전일 1 D 화성시 E 답 337㎡ 중 47㎡ 경기 화성군 I 답 47㎡ (이하 ‘이 사건 ①토지’) 2,209,000원 1997. 3. 28. 2 D F 전 1,147㎡ 중 62㎡ J 전 62㎡ (이하 ‘이 사건 ② 토지’) 3,193,000원 1997. 3. 28. 3 D G 전 727㎡ 중 29㎡ K 전 29㎡ (이하 ‘이 사건 ③ 토지’) 1,493,500원 1997. 3. 28. 4 원고 B H 전 1,094㎡ 중 92㎡ L 도로 92㎡ (이하 ‘이 사건 ④ 토지’) 5,106,000원 1998. 7. 21. 나.
이후 건설교통부장관은 2001년경 이 사건 ① 내지 ④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화성시 M 및 N 일대를 O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한 다음, 2001. 12. 14.경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고, 2002. 12. 26. 개발계획승인 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였으며, 이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지구에 택지 조성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여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이 발생하였음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지 않았다.
다. 현재 위 C간 도로 부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계획에 따라 대부분 철거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택지개발지구 내의 도로 부지나 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라.
D는 2007. 12. 24.경 사망하였고, D의 처인 원고 A이 이 사건 ① 내지 ③토지에 관한 환매권 상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