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321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86. 4. 1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전주등기소 1986. 4. 15.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