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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16638 판결
[물품대금][공1993.7.1.(947),1540]
판시사항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된 경우 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동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약정된 이상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의 차이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창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89.7.11.부터 제1심공동피고 소외인과 현대상사라는 상호로 비디오판매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비디오 테이프 도매상인 원고로부터 같은 해 10.30.까지 비디오를 공급받아 그 시점에서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36,526,600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위 동업계약을 1989.10.30. 해지하고(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것으로 인정된다) 동업기간중에 발생한 원고에 대한 채무를 전부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위 소외인이 그 이후에도 1990.1.16.까지 계속 단독으로 영업을 하는 동안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가 금 41,169,200원이고, 위 소외인은 원고에게 1989.11.7.부터 거래종료시까지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금 41,7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나 위 소외인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동업계약 해지이전의 채무를 위 소외인이 단독으로 부담하기로 피고와 약정한 이상 위 소외인으로서는 동업계약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와 그 이후에 발생한 채무사이에 변제이익에 차이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이 변제한 금원은 민법 제477조 제3호 규정에 따라 위 각 물품대금 지급시에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동업계약해지 이전의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동업해지전 채무는 전부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내지는 변제충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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