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5. 3. 25. 11:10경 C 1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브레이크 파열로 전신주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부산보훈병원에서 ‘경부 염좌,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30. 원고에게, 경부 염좌는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을 승인하나, 경추 추간판탈출증 제3-4/4-5/5-6번간, 경추협착증 경추 6-7번간(이하 ‘이 사건 제외상병’이라고 한다)은 재해와 무관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7.경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9. 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외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견해 1) 원고 주치의 원고는 2015. 3. 25. 수상 후 경부와 우견갑부 동통을 주소로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신경학적 및 방사선 검사에서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경추 5-6번간’이 인지되었다. 2015. 5. 14. 수술(전방접근법을 통한 경추 4-5번 및 5-6-7번간 수핵제거술과 경추 4-5번간 전방척추체간 골융합술 및 경추 5-6번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