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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6.13 2018고정1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BMW 745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 14. 16:27경 경부선 268.6km 부산방향(대전 대덕 비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4. 3. 4.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대전교도소에 수용된 이후 2013. 5. 28. 형기종료로 출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이 사건 승용차를 양수한 후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4. 3.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비롯하여 사기죄 등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2014. 1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위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기간 중인 2013. 12. 22.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이 사건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기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시 전날인 2013. 8. 13. 당시 보유하고 있던 C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범한 보험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의 검찰 조사에서 2013. 6. 초에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승용차를 매수한 후 2013. 9. 말경까지 운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를 전후해서 총 7대의 승용차를 매수한 후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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