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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6 2017고단83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2.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4.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해자 E에게 ‘F 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인천 남구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경 인천 남동구 H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갚겠다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약 7억 원을 빌려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 준공 후에도 차용금을 갚지 못하고,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밀려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0. 10. 인천 남구 G 대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고 피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1억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I, F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근저당 설정 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1. M 동 토목공사 내역, 인증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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