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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07 2015나1277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고 한다)의 파산관재인 D으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E은 위 대여금채권의 채무자이자, 광주 광산구 F 답 1342㎡(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 G 답 453평(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 H 전 582㎡(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의 근저당권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기 E은 2006. 3. 20. 피고 A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A의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2006. 4. 19.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3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B의 근저당권’이라 하고, 피고 A의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라고 한다)를 각 마쳐주었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대여금채권 양수 1)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D은 E, I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8. 11.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9,767,62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6.부터 2003. 4. 23.까지 연 13.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D으로부터 E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받고, 위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 대여금 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받았으며, 위 승계집행문은 2011. 11. 2.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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