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6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피고인 B은 2011.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10회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3. 9. 12. 00:2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위 E와 외상 술값 문제로 상의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2세)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자, 피고인 A은 이전에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독촉문자를 보낸 것이 생각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 저년 끌어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계산대 안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계산대 밖으로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신고를 하기 위하여 도망을 가는 피해자에게 맥주병 3개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