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0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