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985,550원 및 그 중 127,693,340원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2015. 6. 19.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7. 1. 29. 서안동새마을금고로부터 60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1. 29., 대출이율 연 9%, 지연배상금률 연 17%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서안동새마을금고는 2010. 12. 31.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14. 4.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위 각 양도 무렵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원고에게 양도한 2014. 4. 18. 당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원금 127,693,340원 및 지연손해금 104,292,210원으로 합계 231,985,550원이 잔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231,985,550원 및 그 중 원금 127,693,34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지연손해금 8,242,343원의 지급을 추가로 더 구하고 있으나,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양도 이후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8,242,343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주식회사 월드씨산업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고 자신은 그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서안동새마을금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출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약정서에 서명날인한 이상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