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A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로 구성되어 이 사건 상가건물과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수선충당금의 부과징수 등의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대외적으로 ‘A상가관리단’, ‘A총운영위원회’ 또는 ‘A 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069호로 E을 원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4. 2. 6.자 이 사건 상가 총운영위원회 임시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3. 30. 피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6나11958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2. 9. 항소기각되었고, 대법원 2017다21330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5. 31. 상고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법원 2017카확20298호로 관련 민사판결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10. 25.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합계 10,389,796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17. 11. 16.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7타채58750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10,389,796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7. 11. 21. 주식회사 F에 송달되었다.
마. 한편 대전고등법원 2017라395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 G가 2018. 2. 23. 원고의 회장 직무대행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