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3.부동산에 관하여,
나. 원고 A에게...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현재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은 원고들의 공유이고,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은 원고 A의 단독소유, 별지 목록 기재 3.부동산은 원고 예수교장로회벧엘선교연합회의 단독소유인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7. 21. 접수 제22092호로 근저당권자를 D으로 한 채권최고액 7,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D의 신청으로 2016. 5. 19. 위 밀양지원 E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사실, ② 위 D은 2017. 3. 31. 소외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양도하여 2017. 4. 4. B 앞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부기등기)가 마쳐진 사실, ③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위 B이 사망하여 그 처자식들인 피고와 선정자들이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④ 원고 A는 2017. 8. 8.과 2017. 11. 20. 두 차례에 걸쳐 위 근저당채무와 경매비용을 모두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근저당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를 구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모두 말소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말소를 청구하나, 자신의 소유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자도 아닌 원고 예수교장로회벧엘선교연합회의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대한 말소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만 이유 있다.
나. 한편, 위 두 번째 변제공탁이 이 사건 소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