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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4002 판결
[업무상횡령][집26(2)형,27;공1978.9.15.(592),10986]
판시사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 공익법인" 에는 종교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종교법인인 재단법인 태극도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에서 말하는 " 공익법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인규(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1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인 1에 대한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동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이종무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부산시 서구 감천동 13의995 대 69평7홉 외 3필지 도합 144평은 원래 변경 전 감천동 산 106 임야 1 정 1 단 6무보 중의 일부로서 위 이종무의 선대인 소외 이철영이 1958.2.20.경 그 중 2,000평을, 동 피고인이 그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태극도가 그 나머지 1480평을 각 매수하고 그 무렵 위 이철영이 자기 매수부분 2,000평을 동 법인에 명의신탁하면서 언제라도 반환요청이 있으면 동법인은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전부에 관하여 동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었는데 위 이철영이 1971.11.29. 위 임야 2,000평의 반환을 요구하자 위 임야에서 분할되어 지목 변경된 앞서본 대지 4필지 144평만을 반환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철영이 이를 포기하기로 이철영과 위 법인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위 법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대지를 이철영의 아들인 이종무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거시증거들을 기록에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2.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부분에서 이 사건 재단법인태극도는 그 정관의 규정으로 보아 태극도라고 하는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동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또는 그에 수반하는 구호, 자선 및 사회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이라고 인정한 다음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 법률이 규제대상으로 하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은 민법 제32조 소정의 비영리법인 중 순수한 학술, 자선 등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 2 조 제 1 항 각호 소정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거나 주로 위와 같은 학술, 자선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와함께 부수적으로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만을 말하는 것이지 종교의 전도, 교화, 수도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구호, 자선 및 교육사업을 하는 이른바 종교법인인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 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시는 정당하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 2 항에의하면 주무관청은 동령 시행후 3월이내에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소관법인 중 동법 및 동령의 적용대상이 될 공익법인을 확인하고 그 뜻을 당해 공익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는 바 그 주무관청인 문화공보부장관의 사실조회회보에 의하면 동 장관은 위 부칙 2항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을 확인하여 통지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재단법인 태극도는 동법 제 2 조 소정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동법시행령 부칙 2 항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않았던 바도 있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 2 조 소정 공익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그 판시의 각 업무상횡령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한 거시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사실인정은 넉넉히 수긍되고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없다.

2. 원심판시 알선뇌물공여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1975.11.15. 위 재단법인 태극도 사무실에서 그 종무실장 공소외와 공모하여 부산시 서부경찰서 소속 공소외 2 순경에게 동 재단에서 건립중인 감천동 아파트 앞 진입로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조속히 철거하도록 그 업무취급자인 부산시 사하출장소 개발과장 박선종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알선 사례명목으로 금 200,000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공소외 2는 위 무허가건물소재지인 감천동을 관할 하는 서부경찰서 소속 순경으로서 그 관내인 사하출장소 개발과장의 무허가건물철거 사무처리에 관하여 부탁 등을 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알선뇌물공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민문기 한환진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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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77.9.21.선고 77노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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