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08 2017고단5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3. 18. 18: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청구아파트 107동 지상 주차장 앞에서부터 110동 지상 주차장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1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약식명령 문 사본 첨부 보고),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