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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5가합378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3.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대형마트 운영을 목적으로 2015. 3. 31.(이하 1.항에서 날짜를 표기함에 있어 ‘2015년’의 기재는 생략한다

)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장래에 신축할 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200평(660㎡)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0만 원, 계약기간 ‘위 건물 준공 후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4. 13.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계약금 3000만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7000만 원은 위 건물 준공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가하여 특약을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약의 주요 내용

2. 건축은 임대인(피고)의 공사업자와 임차인(원고)이 사전협의하여 진행키로 하며 임차인이 본 설계 외의 추가시설을 요구할 경우 협의 후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 임대차 종료 시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 4. 월 임대료는 준공 후 실내공사기간 30일이 지난 후 익일부터 계산키로 하며 실내공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 일체(전기, 수도사용료 등)는 임차인이 부담키로

함. 11. 계약 불이행 시 임대인은 중도금 2억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나. 건물 설계 과정 1 피고는

4. 1. 건축사 D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업무를 맡기고

4. 3. 원고 측과 이 사건 건물의 배치, 용도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는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처음부터 관여하였던 설계사무소와는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4. 13. 설계사무소를 변경한 뒤,

4. 15. 변경된 설계사무소와 사이에 건축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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