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0. 12. 1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훈련소 영내 E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 B은 2017. 4. 6.경부터 D훈련소 본부근무대장으로 근무하며 위 E 복지시설을 업무상 통제 및 감독하는 자이고, 피고 C은 2017. 6. 2.경부터 D훈련소 본부근무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피고 B은 2017. 6. 15. 22:4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 사이에 논산시 F에 있는 ‘G’에서 피고 C, 원고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원고가 피고 B의 오른편에 앉자 오른손으로 수회에 걸쳐 원고의 어깨를 잡아 당겨 감싸안고, 허리를 만지고 허벅지를 더듬었다.
다. 피고 C은 위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 B, 원고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수회에 걸쳐 왼편에 앉아 있는 원고의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 안고 원고의 어깨에 손으로 감싸 안은 다음, 수회에 걸쳐 왼손으로 원고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 끼고 원고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노래방에서 원고의 어깨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고, 손깍지를 끼는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원고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원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들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연속하여 원고를 추행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는 게 타당하다.
원고에게 이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