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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12 2016두528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B이라는 상호로 산업용 플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5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은 제3호에서 상속세증여세 이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원칙적으로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화성세무서장이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위 처분은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으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화성세무서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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