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4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 주 )C 의 직원으로 평소 피해 자가 사무실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5. 19:50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 피해자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건조물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책상 서랍 내에 있던 현금 합계 5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