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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21549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2, 4, ㄹ, ㄴ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부분 150,000원 및 관리비 부가세 15,000원은 제외)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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