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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2 2017가단1158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선내 (가 부분 25.2㎡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원고들’은 ‘원고와 D’으로 각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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