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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5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21:5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1동 1509호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신고자인 피고인의 아내와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확인을 하자, “내가 이 아파트에 오래 살았는데 쪽팔려 죽겠다. 왜 왔노.”라며 고함을 지르고, 경위 D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용물건손상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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