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I, J, K, L, M, N, O, P, Q, C은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 4번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해지시점과 관련하여, 피고 B 명의로 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 2, 4번에 대해서는 최초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망 U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번에 대해서는 당사자표시정정 이후 진행된 소장부본 송달일자로 하였다. 가.
원고
종중은 선조들의 봉제사와 분묘수호 관리를 충실히 하고 친족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자 R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안성시 S리 및 T리 일대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종원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으며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면서 이를 관리해 오고 있다.
나. 원고 종중은 별지 목록 1, 2,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3.9.16.에, 별지 목록 기재 3 부동산에 관하여는 1994.5.2.각 종원인 U,V,W,피고 C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2010.12.7.위 U이 사망함에 따라 별지 목록 1, 2, 4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피고 B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5.5.경 원고 종중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안성시 S리 및 T리 일대의 부동산에 관하여 안성시청에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를 할 당시 피고 B는 자신 소유 명의로 등기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종중으로 납세자 변동신고를 하였고 피고 C은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납세자 변동신고를 한 바 있다.
다. 한편, 위 U은 2010. 12.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D, B, E, F, G, H이 있고, 위 V은 2017. 11. 2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I, J, K, L, M이 있으며, 위 W은 2017. 7. 25.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피고 N, O, P, Q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