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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202226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항소 및 피고 I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9쪽 아래에서 첫째 줄에 있는 “되었다.”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N는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923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제1심 판결문 19쪽 아래에서 3째 줄에 있는 “지급할 의무가 있다.”의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 I는 2013. 1. 10. 원고 측 조합원이자 동대표로부터 원고들 조합장 M과 N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위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보류해달라는 통고를 받았고 이로써 피고 I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M, N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시까지 지급기한이 유예된 것이므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을사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아파트 동대표 회장 V이 2013. 1. 10. 피고 I에게 M, N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판결확정시까지 매매대금 및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V에게 피고 I의 부가가치세 지급기한을 유예시킬 적법한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I의 부가가치세 지급기한이 M, N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시로 유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I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 D, E, F, G, H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I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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