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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80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9. 20.부터 2012. 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300만 원, 2012년 1월분 임금 150만 원 합계 4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7.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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