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0. 7. 22.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예품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모가 비무장지대에 땅을 구입할 것인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0.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7,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벌불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와 사이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700만 원을 편취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오빠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