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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5 2015고단1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대주파크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물류 배송에 필요한 지입차량을 구입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니 200만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개인에 대한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C)로 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2,0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의 규모나 기망수법, 형사조정과정에서의 이행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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