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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8 2012고합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5. 01:14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 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흑석동 143-4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204%로 매우 높고, 노들길에서 지그재그로 위험하게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의 제보로 인하여 피고인이 적발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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