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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8고단6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4. 05:00 경 논산시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7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사범( 음주 운전 등) 검거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운전으로 2017. 10. 16.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데 다가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7년 8 월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음주 운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017.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불과 1년 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기까지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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