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켜 운전자 자신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2년과 2015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동 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1%로서 상당히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