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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3763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60,841,800원,피고 주식회사 C은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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