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237639
추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60,841,800원,피고 주식회사 C은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는 60,841,800원,피고 주식회사 C은 7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