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3 2019가단1120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6.부터 피고 주식회사 B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