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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517816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B는 미화 260,000달러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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