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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나5401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0. 1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변제 시 10,00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고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공정증서, 공증인가 창원법무법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공증인이나 공증사무취급이 인가된 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인 변호사가 촉탁인 또는 대리촉탁인의 신청에 의하여 자신이 직접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재한 공증에 관한 문서는 보고문서로서 공문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56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참조). 피고는 이 문서가 전처인 C이 피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작성한 위임장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여 작성된 것으로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지불각서, 피고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피고가 강박의 증거로 제출한 을 제1, 2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0,000원과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10,000,000원 합계 60,000,000원과 그 중 원고가 구하는 5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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