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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7구합67392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김봉건 외 1인)

피고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세 담당변호사 김해주 외 3인)

2018. 6. 2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002,150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나머지 123,002,150원에 대하여는 2018. 4. 17.부터 각 2018. 8.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847,530,824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28.부터 2017. 8. 1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나머지 646,530,82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및 원고와 피고의 지위

- 사업명 : 안양시 주택재개발사업[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5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피고는 2012. 5. 29. 안양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고(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5. 6. 2. 안양시 고시 제2015-60호, 2015. 7. 21. 안양시 고시 제2015-84호), 분양신청기간을 ‘2015. 7. 27. ~ 2015. 9. 4.’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12.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7. 27.

- 수용대상 :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735,761,240원(별지 2 표 참조)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다. 감정인 ○○○의 2018. 4. 6.자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 5,059,763,390원(별지 2 표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4, 5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실보상금 청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와 수용재결 감정결과와의 차액인 324,002,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지연가산금 청구

원고는 최초 분양신청기간(2015. 7. 27. ~ 2015. 9. 4.)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2016. 2. 25., 2016. 3. 4., 2016. 3. 14.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결신청청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의 수취거절로 위 재결신청청구서가 모두 반송되었는바, 원고의 2016. 2. 26.자 재결신청청구서는 피고가 수취를 거절한 2016. 3. 2. 피고가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재결신청청구서 수취거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5. 2.부터 피고가 재결신청청구를 한 날인 2017. 1. 25.까지의 지연가산금 합계 523,528,674원[=(4,735,761,240원 × 15%) ÷ 365 × 269일]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에 관한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2129 판결 등 참조).

2) 법원감정결과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 평가방법에 위법이 없다고 보이므로, 법원감정결과를 기초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별지 2 표 중 ‘법원감정결과’란 기재 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별지 2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금액의 차액인 별지 2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인 324,002,1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가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도시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1호 는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48조 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구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본문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 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1항 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제2항 전문), 사업시행자가 제2항 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항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47조 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 등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30조 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 등을 기재한 재결신청청구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판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9973 판결 참조).

갑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정의는 2016. 2. 25. 우편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소외 1’로, ‘받는 사람’란에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로 기재한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은 2016. 3. 2. ‘수취거절’로 반송된 사실, 법무법인 정의는 2016. 3. 4. 다시 우편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 대표변호사 소외 1’로, ‘받는 사람’란에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로 기재한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은 2016. 3. 7. ‘수취거절’로 다시 반송된 사실, 법무법인 정의는 2016. 3. 14. 다시 우편봉투 겉면의 ‘보내는 사람’란에는 ‘법무법인 정의’로, ‘받는 사람’란에는 ‘호원초등학교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외 2’로 기재한 우편물을 피고에게 발송하였는데, 그 우편물은 2016. 3. 15. ‘수취거절’로 다시 반송된 사실{이하 법무법인 정의(변호사 소외 1)가 피고에게 보낸 위 각 우편물을 ‘이 사건 각 우편물’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우편물에는 법무법인 정의가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현금청산자로 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 대하여 재결신청청구서를 송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와 원고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원고가 법무법인 정의의 담당변호사 소외 1 등에게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들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각 우편물의 봉투 겉면에는 원고의 이름 또는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를 대리한다는 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하고 이를 반송할 당시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발송한 것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우편물에 위와 같이 원고 명의의 재결신청청구서 등이 들어 있는 것도 몰랐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무법인 정의가 이 사건 각 우편물의 겉면에 원고의 이름 또는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우편물을 발송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우편물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에 관한 것임을 알지 못한 피고가 이를 수취거절하고 반송한 이상, 사회통념상 이 사건 각 우편물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의 통지임을 피고가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우편물을 수취거절하고 반송할 무렵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가 있었음을 알았다거나, 법무법인 정의가 원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우편물이 피고에게 배달될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결신청청구를 하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으로 합계 324,002,150원 및 그 중 소장의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한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에서 청구를 확장하여 지급을 구한 나머지 123,002,1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4. 17.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권덕진(재판장) 정세진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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