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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8.09 2016고정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17:00 경 남원시 인월면 유곡로 394-6에 있는 주식회사 아름시험연구 포장 비닐하우스 A1 동 옆 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B(40 세) 와 퇴비를 도로 갓길에 하역해서 적 재해 놓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피고 인의 화물차 뒤쪽으로 유인한 후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상악 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하악 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 정도, 상해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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