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1. 11:40경 불상지에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우리는 B 대부 업체이다. 대출을 해줄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해 갈 수 있는 당신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 명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같은 날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 대출을 가장한 보이스피싱 관련 조사를 받으면서 그 수법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